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유한회사(이하 'C'라고 한다)와 사이에 체결한 판매대행 용역계약에 따라 골프채를 제외한 C의 골프용품을 판매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C의 대리점으로서 C의 골프채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그리고 E은 2016. 7. 22.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4. 8. 20.까지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임하고서 그 이후로 D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재직해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7. 23. 피고로부터 12억원을 이자 연 18%, 변제기 2014. 10. 23.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D과 E은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이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