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인수계약의 효력 및 해제, 정지조건, 사기 취소 주장 배척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F에 대한 원고의 대여금 30억 원을 채무인수 약정에 따라 변제할 의무가 있음.
  • 피고의 채무인수계약 해제, 정지조건 불성취, 사기 취소 주장은 모두 배척됨.

사실관계

  • 피고는 골프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원고 대표이사는 부위원장이었음.
  • F 주식회사는 경영난으로 원고로부터 30억 원, 피고로부터 80억 원을 대여받음.
  • F 대표이사 G는 원·피고에게 F 주식 20만 주(이 사건 주식)와 경영권을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하겠다고 제안함.
  • 원고는 G의 제안을 거절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수락하여 피고 단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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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102035 대여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성(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7. 11. 8.
판결선고
2017. 12.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2017. 3. 1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광주시 C에 있는 골프장 'D' 운영위원회 위원장이고, 원고의 대표이사 E은 부위원장이었던 사람이다. 나.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위 골프장을 운영하다가 경영난에 처하게 되었고, F 대표이사 G는 원·피고에게 자금대여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10. 20. F에 30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도 2015. 10. 19.부터 2015. 12. 3.까지 F에 80억 원을 대여하였다. 한편 위 각 대여 무렵인 2015. 10. 21. G는 F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피고의 동생인 H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G는 위 대표이사 사임 후에도 실질적으로 F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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