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2017. 3. 1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광주시 C에 있는 골프장 'D' 운영위원회 위원장이고, 원고의 대표이사 E은 부위원장이었던 사람이다.
나.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위 골프장을 운영하다가 경영난에 처하게 되었고, F 대표이사 G는 원·피고에게 자금대여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10. 20. F에 30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도 2015. 10. 19.부터 2015. 12. 3.까지 F에 80억 원을 대여하였다. 한편 위 각 대여 무렵인 2015. 10. 21. G는 F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피고의 동생인 H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G는 위 대표이사 사임 후에도 실질적으로 F을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