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회 재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시 대표자의 권한 남용 및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 이 법원 2017카정513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이 법원이 2017. 9. 4.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며, D은 2002. 4. 28.부터 2016. 5. 22.까지 원고의 담임목사(대표자)였음.
  • D은 2011년경 E단지 부지 매수 과정에서 원고 교인에게 약 9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위 부지 매수가 무산되고 입찰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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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101759 근저당권말소
원고
A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고스
담당변호사 ○○○, ○○○
피고
B은행 (등기부상 명칭: C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라이프
담당변호사 ○○○, ○○○, ○○○, ○○○
변론종결
2018. 12. 19.
판결선고
2019. 1.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2. 11. 13. 접수 제3681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이 법원 2017카정513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이 법원이 2017. 9. 4.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D은 2002. 4. 28.부터 2016. 5. 22.까지 원고의 담임목사(대표자)였던 사람이다. 나. D은 2011년경 서울 동대문구 E단지 부지 매수 과정에서 원고 교인에게 약 9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부지 매수는 무산되었고, D은 위 돈을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건물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가 잔금 미지급으로 몰취 되자, 위 채무를 변제할 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다. 이에 D은 2012. 3. 27. 원고의 대표자로서 원고 명의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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