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230,4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3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D 등 13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E 일대의 낡은 주택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7. 6.경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에게 E 일대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설립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은 2007. 8. 1. 위 추진위원회의 설립을 승인하였다.
다. 추진위원회는 2009. 12. 8.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하였고, 2010. 4. 9. 주민총회를 통해 피고 C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었다.
라. 2010. 11. 18. 서울특별시 중랑구 E 일대가 주택재건축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