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및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피고의 추가 변제 항변 기각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347,722,199원, 원고 B에게 170,000,000원 및 각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됨.
  • 피고의 추가 변제 항변은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 A은 피고에게 2014. 5. 28.부터 2016. 1. 25.까지 27억 9,000만원을 대여함.
  • 원고 B은 피고에게 2014. 6. 30.부터 2016. 5. 31.까지 67억원을 대여함.
  • 원고 A은 피고의 아디다스코리아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6. 11. 21. 피고를 대신하여 4억 4,000만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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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100053 대여금
원고
1.A
2. B
피고
주식회사 비엔씨스포츠
변론종결
2017. 9. 14.
판결선고
2017. 10.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47,722,199원, 원고 B에게 170,000,000원과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6,7,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에게, 원고 A은 2014. 5. 28.부터 2016. 1. 25.까지 합계 27억 9,000만원(이하 '제1대여금'이라고 한다)을, 원고 B은 2014. 6. 30.부터 2016. 5. 31.까지 합계 67억원(이하 '제2대여금'이라고 하고, 제1, 2대여금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각 대여하였다. 2) 원고 A은 피고의 아디다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아디다스코리아'라고 한다)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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