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47,722,199원, 원고 B에게 170,000,000원과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6,7,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에게, 원고 A은 2014. 5. 28.부터 2016. 1. 25.까지 합계 27억 9,000만원(이하 '제1대여금'이라고 한다)을, 원고 B은 2014. 6. 30.부터 2016. 5. 31.까지 합계 67억원(이하 '제2대여금'이라고 하고, 제1, 2대여금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각 대여하였다.
2) 원고 A은 피고의 아디다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아디다스코리아'라고 한다)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