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4. 9. 26. 서울 송파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평스라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중 1층 134.67m2(약 40평, 이하 '이 사건 임대건물'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2,500만 원, 월차임 21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4. 10. 20.부터 2015. 10.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건물은 101호(약 25평)와 102호(약 15평)로 구분되어 있었고, 101호는 세탁소로, 102호는 차량 외형복원, 부분 도색 등을 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건물을 인도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