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인의 협력의무 위반 및 영업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B은 2014. 9. 26. 원고에게 서울 송파구 D 소재 **이 사건 임대건물(1층 134.67m2, 101호와 102호로 구분)**을 임대보증금 2,500만 원, 월차임 210만 원, 임대기간 2014. 10. 20.부터 2015. 10. 20.까지로 임대함.
  • 101호는 세탁소, 102호는 차량 외형복원 및 부분 도색 용도로 사용 중이었으며, 원고는 임대건물을 인도받아 남편 E로 하여금 차량 외형복원 등의 영업을 하도록 함.
  • ...

사건
2017가단7645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5. 11.
판결선고
2017. 7. 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4. 9. 26. 서울 송파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평스라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중 1층 134.67m2(약 40평, 이하 '이 사건 임대건물'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2,500만 원, 월차임 21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4. 10. 20.부터 2015. 10.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건물은 101호(약 25평)와 102호(약 15평)로 구분되어 있었고, 101호는 세탁소로, 102호는 차량 외형복원, 부분 도색 등을 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건물을 인도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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