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원단 제조업체, 피고는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체, 디엠글로벌은 의류 제조 및 판매업체임.
원고는 2014. 1. 4. 디엠글로벌과 이 사건 제품 15,000개를 3억 9,750만 원에 납품하기로 계약함.
원고는 2014. 2. 15.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 제작에 필요한 이 사건 원단 6,500야드와 다른 원단 10,500야드를 발주함.
피고는 2014.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원단 6,155야드와 다른 원단 10,764야드를 납품하고, 2014. 3. 15. 이 사건 원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736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쎄이지트레이딩
피고
부림실업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0. 27.
판결선고
2018. 4.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 7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세준텍스타일)는 원단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소외 주식회사 디엠글로 벌(이하 '디엠글로벌'이라 한다)은 의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 4.경 디엠글로벌과 사이에, 디엠글로벌이 소외 주식회사 에스띠 아모(이하 '에스띠아모'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롯데홈쇼핑 방송을 통하여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