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5. 주식회사 시원디엔씨(이하 '시원디엔씨'라 한다)와 사이에 논산시 C 임야 12,050m2(이하 '논산땅'이라 한다)에 관한 시원디엔씨의 지분 중 일부인 694/12,050 지분을 매매대금 5,2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그 후 논산땅 중 694/12,050 지분에 관하여 2011. 9.5. 이 사건 매매계약(거래가 액 5,250만 원)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지분일부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D은 피고의 계좌로 2011. 7. 4. 100만 원, 2011. 7. 12. 1,440만 원(= 84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