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대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7. 5. 시원디엔씨와 논산땅 지분(694/12,050)을 5,25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2011. 9. 5.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논산땅 지분 이전등기가 경료됨.
  • D은 피고 계좌로 2011. 7. 4. 100만 원, 2011. 7. 12. 1,44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 돈은 고성땅 지분 매매대금으로 사용됨.
  • 2011. 10. 14. 농업회사법인 누리 주식회사 소유의 고성땅 지분(925/1,375)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사건
2017가단6635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9. 27.
판결선고
2017. 10.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5. 주식회사 시원디엔씨(이하 '시원디엔씨'라 한다)와 사이에 논산시 C 임야 12,050m2(이하 '논산땅'이라 한다)에 관한 시원디엔씨의 지분 중 일부인 694/12,050 지분을 매매대금 5,2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그 후 논산땅 중 694/12,050 지분에 관하여 2011. 9.5. 이 사건 매매계약(거래가 액 5,250만 원)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지분일부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D은 피고의 계좌로 2011. 7. 4. 100만 원, 2011. 7. 12. 1,440만 원(= 84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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