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의료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21,8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31.부터 2019. 4.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7,747,4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의료장비 및 소모품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의료기관인'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5. 29. 원고가 피고에게 의료장비를 대여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그에 필요한 시약 및 소모품(이하 이를 합쳐서 '시약'이라 한다)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기간 중인 2015. 6. 30. 임대 중인 의료장비를 교체하면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시약 및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사용되는 모든 제품을 반드시 구매하여야 한지금 가입하고 5,408,68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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