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료장비 임대 및 시약 구매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시약 구매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23,321,80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기망에 따른 이전설치비용 손해배상)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1/2씩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의료장비 및 소모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피고는 'C병원'을 운영함.
  • 2013. 5. 29. 원고가 피고에게 의료장비를 대여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시약 및 소모품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함.
  • 2015. 6. 30. 임대 의료장비 교체와 함께 피고가 원고로부터 '시약 및 진단검사의학과에...

사건
2017가단21559 손해배상(기)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의료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2. 15.
판결선고
2019. 4.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21,8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31.부터 2019. 4.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7,747,4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의료장비 및 소모품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의료기관인'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5. 29. 원고가 피고에게 의료장비를 대여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그에 필요한 시약 및 소모품(이하 이를 합쳐서 '시약'이라 한다)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기간 중인 2015. 6. 30. 임대 중인 의료장비를 교체하면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시약 및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사용되는 모든 제품을 반드시 구매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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