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원고1. A(개명 전B)
2.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피고 E은 원고 A에게 23,607,000원, 원고 C에게 23,71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4. 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와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E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23,607,000원, 원고 C에게 23,71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은 경매,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한국지사장)이고, 피고 E은 주식회사 F의 서울지 사장이며 원고 C와 같은 교회 장로로 있다.
나. 원고들은 2015. 5.경 G호텔에서 열린 미군부대사업 설명회에 참석하였고, 미국정 부조달시장 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미연방정부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SAM(벤더) 등록비(이하 '이 사건 샘 등록비'라고 한다)를 업체당 10,000달러씩 지원해 주면 한국에 있는 미군부대에서 발생하는 보일러설비의 유지·보수 및 생활폐기물 등 여러 업종의 사업에 입찰하여 수주를 받을 수 있고 지금 가입하고 5,009,81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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