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1.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며,
3. 피고 D, E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4. 피고 F, G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며,
5. 피고 H는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6. 피고 I은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J는 2011. 10. 13. K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L 소재 5층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96,000,000원에 수급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7. 19. 사용승인이 있었고, K 소유이던 이 사건 건물 중 M호, N호, 0호, P호, Q호, R호에 관하여 2012. 8. 16.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2012. 8. 16.자 S 주식회사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2014. 3. 18.자 매매를 원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