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2. 4. 16. 접수 제215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같은 등기소 2018. 4. 4, 접수 제392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0.부터 2015. 9. 17.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D에게 7회에 걸쳐 합계 1,157,5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였고, C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C은 위대출연 대보증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8. 6. 29. 기준 합계 532,343,782원(원금 467,099, 17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65,244,612원)의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C은 아버지 E이 소유하며 거주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0. 9. 2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이후 2002. 3.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