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광진구 B 지하철 C역 지상2층 대합실내 별지도면 표시 1,2,3,4, 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D호 상가 약 12.08m2를 명도하고,
나. 금 15,594,9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과 2019. 9. 1.부터 위 부동산의 명도일까지 월 1,157,7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이후 '서울메트로', '서울교통공사'로 명칭이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02. 4. 29. E과 사이에, 서울 광진구 B 지하철 C역 지상2층 대합실내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D호 상가 약 12.08m2(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보증금 4,070,000원, 임대료 월 225,500원, 기간 2002. 4. 29.부터 2017. 4.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8. 8.경 E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지위를 양수하였고,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