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하철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명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고, 미지급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서울교통공사)는 2002. 4. 29. E과 이 사건 점포(서울 광진구 B 지하철 C역 지상2층 대합실내 D호 상가 약 12.08m2)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08. 8.경 E로부터 임차인 지위를 양수하고 원고의 승인을 받음.
  • 원고와 피고는 2014. 5. 29. 임대차보증금 및 월 차임을 변경하기로 합의함.
  • 원고는 2017. 3. 17. 피고에게 계약기간 만료 안내 및 명도계획 회신을 요청...

사건
2017가단144629 상가명도청구
원고
서울교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냄 (담당변호사 ○○○)
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9. 4.
판결선고
2019. 11.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광진구 B 지하철 C역 지상2층 대합실내 별지도면 표시 1,2,3,4, 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D호 상가 약 12.08m2를 명도하고, 나. 금 15,594,9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과 2019. 9. 1.부터 위 부동산의 명도일까지 월 1,157,7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이후 '서울메트로', '서울교통공사'로 명칭이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02. 4. 29. E과 사이에, 서울 광진구 B 지하철 C역 지상2층 대합실내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D호 상가 약 12.08m2(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보증금 4,070,000원, 임대료 월 225,500원, 기간 2002. 4. 29.부터 2017. 4.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8. 8.경 E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지위를 양수하였고, 같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72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