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2017가단144223(본소) 위자료
2018가단129122(반소) 위자료
원고(반소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4.부터 2019. 2.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청구]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1981. 10. 2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와 C은 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 2. 4. 함께 일본에서 귀국한 것을 비롯하여 2011. 2회, 2012. 1회, 2013. 3회 입국이나 출국을 함께 하였고, 2015. 1. 15. 이후에는 함께 입국하거나 출국한 경우가 다수 있다.
다. C은 2015. 6. 19. 미국으로 출장을 갔다가 2015. 7. 5. 돌아온 뒤 귀가하지 않고 원고와 별거하기 시작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 21. C과 함께 서울 강남구 D 소재 주택을 매수하여 그곳에서 동지금 가입하고 5,404,68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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