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위 자동차에 대한 인도집행이 불능인 때에는 43,551,259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인도하고 위 자동차에 대한 인도집행이 불능인 때에는 43,551,25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7. 7. 4.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 완료일까지 주위적으로는 일 400,000원, 예비적으로는 월 657,474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30. NH농협캐피탈 주식회사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이용기간 36개월로 약정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차량을 운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21. C과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수리계약을 체결하고 수리기간 2016. 7.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으며 2016. 4. 21. 부품비 2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C은 위 수리기간이 경과하여도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7. 2. 9. D의 중개로 이 사건 차량을 32,000,000원에 매수하였고, 지금까지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7. 5지금 가입하고 5,349,83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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