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치상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노동능력상실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폭행치상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41,361,7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2017. 7. 5. 02:30경, 피고는 서울 중랑구 'D' 주점 앞에서 원고의 목 부위를 밀어 원고가 주차된 오토바이 머플러에 다리가 닿아 심재성 2도 화상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음.
  • 피고는 이 사건 폭행치상 행위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로 벌금 4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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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141095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20. 5. 7.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61,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5.부터 2020. 5. 28.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6,104,3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5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7. 7.5. 02: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자신의 일행인 E, F와 서로 다툰 후 혼자 서 있던 원고에게 다가가 원고의 목 부위를 밀어 원고로 하여금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 씨티백(CT100) 오토바이 위로 넘어지면서 오른쪽 다리 부분이 달구어져 있던 위 오토바이 머플러 부위에 닿게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폭행으로 원고는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심재성 2도 화상'등을 입었다. 2) 피고는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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