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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132053 물품대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5. 15.
판결선고
2018. 6.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2,628,117원과 그 중 46,506,063원에 대하여는 2016. 3.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나머지 36,122,05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섬유, 원자재 수입 및 국내유통업, 섬유 수출업 등을 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섬유·원단·의류 제조, 판매, 수출·입업을 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6. 1.경 원고에게 원사 제품의 일종인 CVC(90/10) 30/1 SPACE LIKE HTR(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40,000kg의 공급을 문의하였다. 다. 원고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C이라는 업체(이하 '인도네시아 업체'라 한다)를 통해 이 사건 제품을 생산하되, 부족한 부분은 중국에 있는 D(이하 '중국 업체'라 한다)에서 생산하여 공급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 22.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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