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2017. 6. 20.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34,156,960원을 66,360,937원으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각 10,734,659원을 각 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F에 대한 전부금 채권
1) 피고들은 2009. 8. 13. G재건축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액면금 29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받으면서 그 공정증서도 작성받았다(공증인가 법무법인 H 작성 증서 2009년 제2344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조합의 F 등에 대한 조합원분담금 채권에 대하여 2009. 11. 30. 및 2010. 12. 7.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다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타채11515, 2010타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