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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128320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피고(선정당사자)
B
변론종결
2018. 5. 1.
판결선고
2018. 5. 29.

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주식회사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31,67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선정당사자)는 2017. 9. 12.부터, 선정자 주식회사 C는 2017. 8. 5.부터각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선정자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주식회사 C가 부담하고, 원고와 선정자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선정자 D은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주식회사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1,67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정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을 포함한 통신서비스, 솔루션 및 컨설팅 제공사업 등을 주로 하는 회사이고, E은 원고의 모바일 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선정자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통신기기 판매업 등을 주로 하는 회사이고, 선정자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며,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 B'라 한다)는 피고 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으면서 실제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다. E은 원고 대표 F에게 '홍콩에 있는 G의 총판대리점인 H으로부터 LG LTE모바일 라우터 3,000개를 발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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