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0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4.부터 2018. 7.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104,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자동차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BMW 520D 차량(차량등록번호: C,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임대기간 2017. 2. 14. 02:00부터 07:0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계약'이라 한다).
다. 2017. 2. 14. 03:50경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 부근에서 피고의 운전 중이 사건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가드레일과 벽에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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