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렌터카 약관상 면책 조항 및 휴차손해 범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9,606,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 원고는 피고에게 BMW 520D 차량을 2017. 2. 14. 02:00부터 07:00까지 임대함.
  • 2017. 2. 14. 03:50경 피고의 운전 중 이 사건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가드레일과 벽에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 이 사건 임대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은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 시 면책금만 부담하나, **연습용 또는 시험용 사용으로 인한 사고는 면책되지 않고 손해를 전부 배...

사건
2017가단127228 손해배상(자)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6. 22.
판결선고
2018. 7.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0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4.부터 2018. 7.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104,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자동차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BMW 520D 차량(차량등록번호: C,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임대기간 2017. 2. 14. 02:00부터 07:0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계약'이라 한다). 다. 2017. 2. 14. 03:50경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 부근에서 피고의 운전 중이 사건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가드레일과 벽에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1,1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