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3.부터, 피고 C는 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3.부터, 피고 D는 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1.부터, 피고 E은 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0,부터, 피고 F는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8.부터, 각 2017. 11.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 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는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3.부터, 피고 C는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3.부터, 피고 D는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1.부터, 피고 E은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0.부터, 피고 F는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중 1. 2. 기재 각 사실(피고들의 각 댓글 게재, 형사처벌 내용 등)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범위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는 인터넷 게시판에 위와 같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모욕하고 원고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피고 C, D, E, F은 각 자신들의지금 가입하고 5,112,66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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