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2017가단124717 임대수익금
2018가단115116(참가) 임대수익금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 (담당변호사 ○○○)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률 (담당변호사 ○○○)
독립당사자참가인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용 (담당변호사 이승환, 오은애, 정연석)
주 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는 119,219,021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4,379,9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독립당사자참가: 주문 제1항과 같다.이 유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서울 송파구 D 대 388.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1978. 4. 14. 같은 달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E, F, G,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었고, 1994. 3. 3. 피고, H, E, G 명의로 각 1/4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1996. 6. 28. E의 1/4지분에 관하여 1996. 6.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지금 가입하고 4,960,91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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