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원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남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D과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중화인민공화국 통화 550,000위안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D과 연대하여 원고 B에게 중화인민공화국 통화 416,028.60위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중국 천진시 진남구 E에 있는 F 유한공사(이하 '이 사건 중국회사'라고 한다)는 2006.경 한국의 주식회사 G가 중국에 투자하여 설립한 외자기업이다. 피고는 이 사건 중국 회사의 총경리이고, D은 이 사건 중국 회사의 법정대표이며 2003. 7. 21.부터 2015. 7. 14.까지 위 한국 회사의 공동대표였다. 원고 B은 이 사건 중국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였고, 원고 A는 원고 B의 소개로 이 사건 중국 회사와 어음할인거래를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중국 회사는 2014. 10.경 도산하였다.
원고 B은 원고 A로부터 2012. 10. 18. 어음할인 거래를 통하여지금 가입하고 4,962,29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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