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2018. 7.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5. 22.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C와 회사일 외에도 여러 가지 사적인 대화와 고민을 나누며 가까워졌고, 2017. 3. 25.에는 원고 모르게 C와 단 둘이 속초 여행을 가는 등으로 교제를 하며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밀월 여행을 떠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심각한 정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