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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122872 보증금반환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8. 5. 16.
판결선고
2018. 6.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9,357,56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10. 1. 피고 소유의 서울 성동구 C건물 지하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B207호에 관하여 피고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2013. 10. 1.부터 2018. 9. 30.까지,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월 임대료 7,000,000원으로 약정하였으며,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여 월 임대료로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되 이 사건 건물 면적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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