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9,357,56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10. 1. 피고 소유의 서울 성동구 C건물 지하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B207호에 관하여 피고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2013. 10. 1.부터 2018. 9. 30.까지,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월 임대료 7,000,000원으로 약정하였으며,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여 월 임대료로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되 이 사건 건물 면적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