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 C과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기재 특허권 중 C의 공유 지분에 관하여 2015. 12. 24. 체결된 특허권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B는 C에게 별지 기재 특허권 중 C의 공유 지분에 관하여 특허청 2015. 12. 24. 접수 D로 마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A는 원고에게 37,256,64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A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E, C과의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04. 5.10.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51,122,452원을 대위변제한 이후, 주식회사 E, C을 상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364083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3. 9. 인용판결을 받았고, 시효 연장을 위하여 다시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전2545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3.30. '주식회사 E과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