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주장(명의신탁 또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 무효)과 예비적 주장(대물변제 내지 양도담보계약에 따른 말소등기)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원고의 아버지 C)은 2013.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망인은 2016. 4. 26. 사망함.
  • 원고는 망인이 피고와 D의 공모로 재산을 빼돌려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 또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함.
  •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이전이 대물변제 내지 양도담보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망인에 대한 채...

사건
2017가단12018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4. 27.
판결선고
2018. 6.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13. 12. 31. 접수 제566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로부터 112,7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13. 12. 31. 접수 제566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원고의 아버지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2. 31.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후 2016. 4. 24. 사망하였는바, 망인은 2008년경부터 피고의 소개로 소외 D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원고의 모 E과는 2013. 6. 21. 이혼하기에 이르렀고, D 및 소개자인 피고에게는 많은 재산을 이전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와 D이 공모하여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등 재산을 빼돌렸으므로, 망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은 명의신탁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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