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13. 12. 31. 접수 제566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로부터 112,7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13. 12. 31. 접수 제566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원고의 아버지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2. 31.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후 2016. 4. 24. 사망하였는바, 망인은 2008년경부터 피고의 소개로 소외 D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원고의 모 E과는 2013. 6. 21. 이혼하기에 이르렀고, D 및 소개자인 피고에게는 많은 재산을 이전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와 D이 공모하여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등 재산을 빼돌렸으므로, 망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은 명의신탁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