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249,0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6.부터 2017. 4.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5. 4.경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피고를 통하여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게, 그의 미국 텍사스주 등 해외 게임장 운영사업에 관하여 게임기 구매에 대한 투자금으로 합계 6,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그 후 위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합계 33,750,948원을 지급받았다.
다. 그런데 C 및 그 계열사인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C의 해외 게임장의 게임기 구매에 투자하는 경우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