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142,360,49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2,360,494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
1) 원고는 2016. 9. 23.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500,000,000원을 대출 기간 2016. 9. 23.부터 2016. 12. 20.까지, 이자율 8.7%, 지연배상금률 1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C은 보증한도액을 600,000,000원으로 하여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2) 소외 회사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1 2016. 12. 29. 소외 회사에 기한의 이익 상실과 대출원리금 상환을 통지하고, 2 2017. 1. 3. C에게 연대보증 채무이행을 최고하였다.
3) 원고는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