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 처분 시 사해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인 공동담보가액 142,360,494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9. 23. D 주식회사에 5억 원을 대출하였고, C은 보증한도액 6억 원으로 연대보증함.
  • D 주식회사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2016. 12. 29. 기한이익 상실 통지 및 2017. 1. 3. C에게 연대보증 채무이행...

사건
2017가단116556 사해행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6. 20.
판결선고
2018. 8. 22.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142,360,49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2,360,494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 1) 원고는 2016. 9. 23.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500,000,000원을 대출 기간 2016. 9. 23.부터 2016. 12. 20.까지, 이자율 8.7%, 지연배상금률 1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C은 보증한도액을 600,000,000원으로 하여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2) 소외 회사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1 2016. 12. 29. 소외 회사에 기한의 이익 상실과 대출원리금 상환을 통지하고, 2 2017. 1. 3. C에게 연대보증 채무이행을 최고하였다. 3) 원고는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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