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의 유효성 및 해제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9. 15. 이 사건 부동산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이 사건 부동산에는 C조합의 근저당권, D의 전세권, E의 주택임차권등기가 설정됨.
  • 임차인 E의 강제경매 신청 및 채권자 F의 가압류 결정이 내려짐.
  • 2016. 6. 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6. 6. 8.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짐.
  •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7억 원, 특약사항으로 C조합 대출금, 세입자 보증...

사건
2017가단116167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3. 20.
판결선고
2018. 4.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평택등기소 2016. 6. 2. 접수 제367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1 2014. 9. 15. 채권최고액 324,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C조합(이하 'C조합'으로 약칭한다)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2 2015. 1. 8. 전세금 28,000,000원, 전세권자 D의 전세권설정등기, 3 2015. 9. 24. 임차보증금 30,000,000원, 임차권자 E의 주택임차권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E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5. 12. 7. 강제경매개시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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