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평택등기소 2016. 6. 2. 접수 제367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1 2014. 9. 15. 채권최고액 324,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C조합(이하 'C조합'으로 약칭한다)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2 2015. 1. 8. 전세금 28,000,000원, 전세권자 D의 전세권설정등기, 3 2015. 9. 24. 임차보증금 30,000,000원, 임차권자 E의 주택임차권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E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5. 12. 7. 강제경매개시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