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9,46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D공사는 2009. 4. 3. 서울 강동구 E동 등지에서 시행하는 E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구성하여 조합 대표자를 통하여 상업용지 분양신청을 하면 추첨을 통하여 공급 여부를 결정하여 조합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내용의 E지구 생활대책용지 공급공고를 하였다.
나. 이에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 중 일부가 상업용지를 분양받아 이를 개발하여 그 수익을 얻기 위하여 조합을 결성하려 하였고, 그에 따라 F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G상가조합이 구성되었는데, 원고는 H으로부터 지분을 매입하여 이 사건 조합의 실질적 조합원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