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80,546,630원 및 그 중 68,092,50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B(채무자 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함.
피고는 위 신용보증 약정 당시 원고에 대하여 채무자 회사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함.
원고는 채무자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100,000,000원 및 34,000,000원의 원리금채무에 대해 신용보증서를 발급함.
채무자 회사는 2012. 3. 28. 이자연체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킴.
원고는 채무자 회사를 대위하여 2012. 4. 27. 은...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14796 구상금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A
변론종결
2018. 3. 22.
판결선고
2018. 4.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546,630원 및 그 중 68,092,501원에 대하여 2012. 4. 27.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7. 2. 28.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2013하단895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채권자 6번에 등록되어 있으며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5조 1항에 따라 파산폐지결정이 되어 그 결정이 2015. 11. 25. 확정되었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