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5.부터 2017. 1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6.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년경 피고의 중개로 소외 C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그중 80,000,000원만 변제받았고, 다시 피고의 중개로 소외 D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위 C, D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1. 6. 22. 원고에게 자신을 차용인으로 하여 C에 대한 나머지 차용금과 D에 대한 차용금을 합한 9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