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용증 작성에 따른 소비대차계약 성립 및 지연손해금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중개로 C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8천만 원만 변제받음.
  • 원고는 피고의 중개로 D에게 7천만 원을 대여함.
  • C, D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1. 6. 22. 원고에게 자신을 차용인으로 하여 C에 대한 나머지 차용금과 D에 대한 차용금을 합한 9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차용증 ...

사건
2017가단114390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0. 27.
판결선고
2017. 11.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5.부터 2017. 1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6.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년경 피고의 중개로 소외 C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그중 80,000,000원만 변제받았고, 다시 피고의 중개로 소외 D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위 C, D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1. 6. 22. 원고에게 자신을 차용인으로 하여 C에 대한 나머지 차용금과 D에 대한 차용금을 합한 9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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