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2,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08. 7. 21.부터, 102,000,000원에 대하여 2009. 8.28.부터 각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형망 C(1993. 1. 18. 사망)의 처로서 원고와 형수와 시동생 관계에 있다.
나. 원고는 2008. 7. 21.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0,000원을, 2008. 10. 6 같은 계좌로 100,000,000원 합계 110,000,000원(= 10,000,000원 +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서울 도봉구 D 대 188m(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스레트지붕 2층 점포 1, 2층 각 110.35m2는 원래망 C의 소유였으나, 1993. 1. 18. 망 C의 사망으로 인하여 처인 피고, 자녀들인 E, F이 3: 2: 2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