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시동생으로, 피고는 원고의 형수임.
  • 원고는 2008. 7. 21. 피고 명의 계좌로 1,000만 원, 2008. 10. 6. 1억 원을 송금하여 총 1억 1,000만 원을 송금함.
  •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원래 망 C(원고의 형이자 피고의 남편)의 소유였으나, 사망 후 피고와 자녀들이 공동상속함.
  • 원고는 1994. 6. 8. 피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아 건물을 재건축 및 증축함.
  • 원고는 20...

사건
2017가단10368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3. 14.
판결선고
2018. 4.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2,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08. 7. 21.부터, 102,000,000원에 대하여 2009. 8.28.부터 각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형망 C(1993. 1. 18. 사망)의 처로서 원고와 형수와 시동생 관계에 있다. 나. 원고는 2008. 7. 21.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0,000원을, 2008. 10. 6 같은 계좌로 100,000,000원 합계 110,000,000원(= 10,000,000원 +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서울 도봉구 D 대 188m(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스레트지붕 2층 점포 1, 2층 각 110.35m2는 원래망 C의 소유였으나, 1993. 1. 18. 망 C의 사망으로 인하여 처인 피고, 자녀들인 E, F이 3: 2: 2 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5,22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