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증여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배우자의 악의는 추정되어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함.

사실관계

  • 소외 제이티캐피탈 주식회사는 2013. 12. 19. 소외 B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함.
  • 소외회사는 2016. 9. 7.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B에게 통지함.
  • B은 2014. 9. 15. 그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인 피고 A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B은 증여...

사건
2017가단102281 사해행위취소
원고
주식회사 제니스자산관리대부
피고
A
변론종결
2018. 4. 13.
판결선고
2018. 7. 6.

주 문

1. 피고 A과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15.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A은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9. 19. 제5911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송파구청장, 광진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장에 대한 금융정보 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소외 제이티캐피탈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카피탈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2013. 12. 19. 소외 B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18개월 후, 약정이자율 연 21%, 연체이자율 연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소외회사는 2016. 9. 7. 원고에게 위 가.항의 대여금채권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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