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A과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15.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A은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9. 19. 제5911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송파구청장, 광진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장에 대한 금융정보 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소외 제이티캐피탈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카피탈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2013. 12. 19. 소외 B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18개월 후, 약정이자율 연 21%, 연체이자율 연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소외회사는 2016. 9. 7. 원고에게 위 가.항의 대여금채권을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