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찜질방 준강제추행, 상습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및 재범 위험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선고함.
  •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함.
  • 피고인에게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3. 22. 01:00경 서울 강동구 C 지하 1층 'D'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자던 피해자 E(여, 64세)의 왼 발부터 다리까지 만져 추행함.
  • 잠에서 깬 피해자가 자리를 옮겨 다시 잠들자, 피고인은 02:30경 피해자를 쫓아가 옆에 누워 다시 피해자의 발을 만져 추행함.
  • 피고인은 과거 찜질방이나 사우나에서 잠...

12

사건
2016전고6 부착명령
2016고합151(병합) 준강제추행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양재헌(기소), 남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12.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9.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2009.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01:00경 서울 강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찜질방 수면실에서, 그곳에서 찜질복을 입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6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거꾸로 누워, 손을 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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