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특수절도죄로 인한 누범 가중 및 몰수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및 압수된 절도 도구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년, 2010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3. 2. 3.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4. 1. 15.부터 2014. 4. 18.까지 약 3개월간 서울 중랑구, 광진구 등지에서 27회에 걸쳐 총 21,810,000원 상당의 귀금속, 현금 등을 상습적으로 절취함.
  • 범행 수법은 주방 창문 침입, 방범창 손괴 후 주거 침입, 열린 창문 통한 침입 등 다양함.
  • 범행에 사용된 소형 절단기, 일자드라이버, 쇠톱,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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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재고합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김상균(기소), 김상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소형 절단기 1개(증 제20호), 일자드라이버 1개(증 제21호), 쇠톱 2개(증 제22호), 장갑 2개(증 제23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07. 10.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3.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18: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E의 집에서 그곳 주방 창문으로 침입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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