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달리 상소권회복을 인정할 사유가 없어 즉시항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심이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하였음.
  •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소권회복 인정 여부

  • 법리: 상소권회복은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 인정됨.
  • 법원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상소권회복청구 기각 결정은 정당하며, 피고인에게 상소권회복을 인정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 즉시항고는 이유 없으면 기각함.

검토

  • 본 판결은 상소권회복의 요건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상소권회복청구는 엄격한 요건 하에 인정되므로, 피고인 측은 상소기간 준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함.

피고인
재항고인
항고인
피고인

주 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기록에 비추어 원심결정 이유를 살펴보면,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상소권회복을 인정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최종두(재판장) 권태관 남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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