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9. 19. 선고 2016로38 결정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달리 상소권회복을 인정할 사유가 없어 즉시항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심이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하였음.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소권회복 인정 여부
법리 : 상소권회복은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 인정됨.
법원의 판단 :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상소권회복청구 기각 결정은 정당하며, 피고인에게 상소권회복을 인정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 즉시항고는 이유 없으면 기각함.
검토
본 판결은 상소권회복의 요건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상소권회복청구는 엄격한 요건 하에 인정되므로, 피고인 측은 상소기간 준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함.
이 유 기록에 비추어 원심결정 이유를 살펴보면,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상소권회복을 인정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최종두(재판장) 권태관 남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