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당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고, 일부 진술이 일부 기억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신문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착오한 것에 기인하여 피고인에게 위증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다시 D주점에 방문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진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