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증죄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인의 위증죄가 인정되며, 원심의 벌금 100만 원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주점 관련 질문에 "아니오"라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수회 방문한 사실이 있음.
  • 피고인은 지적 장애 3급에 해당하는 낮은 지능지수를 가짐.
  • 피고인은 C에 대한 강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증의 범의 및 사실오인 여부

  • 피고인이 D주점을 수회 방문한 사실이 인정되어, "아니오"라는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진술임.
  • 피고인의 지능지수가 낮음...

1

사건
2016노973 위증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유현정(기소), 김상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1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당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고, 일부 진술이 일부 기억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신문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착오한 것에 기인하여 피고인에게 위증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다시 D주점에 방문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진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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