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항소심에서 차용금 및 기망행위 인정, 원심 형량 유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 및 형량(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수령하였음.
  •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의 금원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의 송금 기록, 피고인의 이메일 내용, 차용증 등에 투자금 언급이 없고 오히려 대여금임을 전제로 한 상환 계획이 명시됨.
  •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 내지 4항의 금원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주식 투자 손실, 다른 채무 변제 필요성, 제시된 변제 계획 불이...

1

사건
2016노928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헌섭(기소), 김상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1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공소사실 제1항의 금원은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이며, 공소사실 제2 내지 4항의 금원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2010. 8. 19.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약한달 후인 2010. 9. 17.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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