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공소사실 제1항의 금원은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이며, 공소사실 제2 내지 4항의 금원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2010. 8. 19.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약한달 후인 2010. 9. 17.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2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