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한 항소심의 파기 및 일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원심판결들이 직권으로 파기되고 징역 1년 6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상해, 업무상과실치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음.
  •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을 복역한 이후로서 누범에 해당함.
  •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
  •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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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821, 1195(병합) 공무집행방해, 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
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진세언, 도상범(기소), 최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9.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원심의 형량(징역 6월,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한각 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형법 제38조에 의하여 한 개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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