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전자의 과실이 아닌 차량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4. 13. 12:15경 서울 성동구 D A동 E주차장 앞 차선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함.
  • 해당 도로는 차선 구분이 없고 보도가 없으며 보행자 통행이 빈번하고 차량 주차가 많아 안전 운전 의무가 요구됨.
  •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급출발하여 전방에 있던 피해자 F을 앞 범퍼로 들이받아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3

사건
2016노6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이준석(기소), 김기룡(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28.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천정환의 증언,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4. 13. 12:15경 서울 성동구 D A동 E주차장 앞 차선 구분이 없는 도로에 세워져 있던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장한평역 쪽에서 군자교 쪽으로 출발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차선 구분이 없고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면 도로로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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