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천정환의 증언,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4. 13. 12:15경 서울 성동구 D A동 E주차장 앞 차선 구분이 없는 도로에 세워져 있던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장한평역 쪽에서 군자교 쪽으로 출발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차선 구분이 없고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면 도로로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