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및 절도 혐의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주점 주차요원으로 근무함.
  • 2014. 2. 21. 04:50경, 피고인은 주점 손님인 피해자 E(여, 21세)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 주던 중,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고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음.
  • 같은 날 05:50경, 서울 송파구 F 부근에서 승용차를 세우고, 뒷좌석에 잠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엉덩이를 만지다가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5만원을 꺼내어 피고...

1

사건
2016노691 준강제추행, 절도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이종민(기소), 김상현(공판)
판결선고
2016. 11. 10.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주점에서 주차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1. 04:50경 위 주점 손님이었던 피해자 E(여, 21세)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 주던 중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50경 서울 송파구 F 부근에서 승용차를 세우고, 뒷좌석에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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