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주점에서 주차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1. 04:50경 위 주점 손님이었던 피해자 E(여, 21세)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 주던 중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50경 서울 송파구 F 부근에서 승용차를 세우고, 뒷좌석에 누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