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연음란죄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유죄 인정 사례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부분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허가되어 심판 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며 공연음란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노상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상태에서 손으로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행위를 함.
  • 목격자 D가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하고 눈이 마주치자 피고인은 D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름.
  • D가 112에 신고한 후에도 피고인은 동일한 행위를 계속함.
  • ...

1

사건
2016노665 공연음란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서영(기소), 이윤희(공판)
변호인
사법연수생 K(국선)
판결선고
2016. 7. 21.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무죄로, 공연음란의 점은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되어 분리 ·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노상방뇨 후 뒷정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된 D가 피고인이 음란행위를 하는 것으로 오해한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공연음란죄를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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