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사문서위조·행사 사건 항소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사실오인 주장은 기각되었으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이 파기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X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X에 대한 사기 혐의 부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X에 대한 사기)

  • 법리: 원심 증인의 ...

3

사건
2016노626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민희(기소), 남수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H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2.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1 원심 판시 X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 4. 23.경 X에게 원심 판시와 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X이 공사를 시작한 2013. 4. 23.경부터 피고인이 X에게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제시한 2013. 5. 2.까지는 피고인이 X에게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어떠한 확약도 하지 않았으므로, 2013. 4. 23.부터 2013. 5. 1.까지의 공사는 피고인과 관련이 없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고, 2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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