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강제집행면탈죄와 무등록 대부업 등 위반죄의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에 대해, 항소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4.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8. 항소 취하로 판결이 확정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따른 양형 판단

  • ...

1

사건
2016노58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상균(기소), 이윤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4.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2016. 6. 28. 항소를 취하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강제집행면탈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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