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절도 및 장물취득 사건 항소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절도 미수 주장에 대한 사실오인 항소와 피고인 B의 장물취득 고의 부정 주장에 대한 사실오인 항소를 기각함.
  • 피고인 A와 B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피해자 M의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을 절취하였음.
  •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중고 골프채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하였고, 이는 장물이었음.
  • 피고인 A는 2015고단983 사건 수사 및 재판 중에도 추가 절도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빈번하게 골프채를 거래하였고, 장물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 ...

3

사건
2016노582 가. 절도
나. 장물취득
피고인
1.가. A
2.나.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이준석, 이세원, 위수현(기소), 남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7. 15.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의 주머니를 더듬은 것은 사실이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음에도, 이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4 기재 장물취득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는 장물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이를 매수한 것으로, 장물취득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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