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의 주머니를 더듬은 것은 사실이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음에도, 이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4 기재 장물취득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는 장물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이를 매수한 것으로, 장물취득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