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죄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인정, 벌금형으로 감형

결과 요약

  • 원심판결(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노역장 유치 및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치마 아래로 손을 넣어 속옷 위 음부 부위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됨.
  • 원심은 피해자와 친구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함.
  • 피고인은 CCTV상 추행이 명확하지 않고, 좁은 통로에서의 우발적 접촉으로 추행 고의가 없었다며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1

사건
2016노509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헌섭(기소), 이윤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8. 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CCTV 화면상으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추행하였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고, 가사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좁은 통로를 지나면서 일어난 접촉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음에도, 피해자와 그 친구인 F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판시와 같은 사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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