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무죄 판결: 기관튜브 고정 의무 불이행과 사망 간 인과관계 부정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함.
  •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함.

사실관계

  • 피해자는 바이러스성 뇌염 진단 후 기관절개술을 받았고, 기도 내 육아종으로 인해 기관튜브를 깊게 넣어 지지하고 있었음.
  • 피해자는 2009. 3. 16. G대학교 병원에서 기관튜브 교체 중 호흡곤란 및 산소포화도 저하를 겪어 기존 튜브로 재교체한 병력이 있었음.
  • 피고인들은 2009. 4. 7. 피해자의 기관튜브를 음성발성 및 발관이 가능한 트라코 튜브로 교체한 뒤 끈 등으로 목에 고...

3

사건
2016노482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황성연(기소), 문현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A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1.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1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기관튜브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튜브를 피해자의 목에 분명히 고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튜브의 끝이 육아종에 의하여 막혀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고, 2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원심의 각 형량(각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A은 서울 F에 있는 G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이자 교수이고, 피고인 B은 같은 병원 전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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