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병역법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계속범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면소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3. 7. 30. 관광비자로 미국에 출국함.
  • 18세가 되는 1994. 1. 15.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함.
  • 피고인은 허가 없이 미국에 계속 거주하다가 2015. 11. 26. 대한민국에 입국함.
  • 원심은 이 사건 범죄가 1994. 1. 15. 종료하고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 면소 판결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병역법 위반죄(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의 공소...

3

사건
2016노236 병역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최원석(기소), 정성현(공판)
판결선고
2017. 3. 3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에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아 출국한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93. 7. 3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에 있는 김포국제공항에서, 관광비자를 이용하여 미국으로 출국한 후 18세가 되는 1994. 1. 15.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인 1994. 1. 15.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범죄는 종료하고 그때부터 공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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